kj920644 2022.05.19 16:32

회사 월급일이 전월분을 다음달 25일 거의 한달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임금체불을 하다가 아예 근로계약에 전월근로분 익월 25일로 못박아버린거 같습니다.

4월급여를 5월25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4월 급여를 6월25일까지 못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상으론 1달 체불이지만 실제로는 2달 체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 이상 전액 체불했거나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6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42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76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95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728
임금·퇴직금 월급/일급 1 2022.06.13 670
휴일·휴가 토,일 휴무 대신 금,일 휴무 가능한가요? 1 2022.06.12 497
임금·퇴직금 6월1일 지방선거 출근했는데 평일로 취급해줍니다 1 2022.06.12 269
근로계약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6.12 16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보너스제 1 2022.06.12 267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2022.06.12 41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5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같은건가요? 1 2022.06.10 553
임금·퇴직금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2022.06.10 138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22.06.10 256
기타 단기알바 실어급여 1 2022.06.10 635
여성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2022.06.10 1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2022.06.1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