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샷 2022.05.20 15:57

급여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고있는 급여가 2,400,000 입니다.

3월 급여 명세서까지는

기본급 2,400,000

연장수당 129,500

으로해서 지급액이 2,539,500

 공제항목이 따로 있었구요.

명세서 하단에 계산방법은 회사 내부 보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2,094,225

연차수당 34,646

식대 100,000

포괄연장수당 171,129 으로 기재가되서 2,400,000 으로 딱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은 기본급:통상시급X209-비과세

연차수당 통상시급X3.3

포괄연장수당 통상시급X(제가일한시간)X1.5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금액은 동일하나 회사측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명세서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문제,퇴직금등에서도 제가 받을수있는부분에도 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떻게 되는건지... 2000.09.11 462
도와 주세요 2000.10.24 462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0.10.26 462
Re: 궁금합니다. 꼭좀알려주세요.(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2000.11.11 462
Re: 저는 부당해고라고 하나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2000.11.29 462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00.11.30 462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가요? 2000.12.18 462
과거에 못받은 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2000.12.30 462
Re: 생각보다 월급이 작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001.02.05 462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쓰게 생겼어요.. 좀도와주세요.. 2001.02.17 462
Re: 임금에대한계산법시급에관한...... 2001.03.20 462
Re: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1.03.27 462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462
공금횡령에대한정당사유및해고사유정당및회사에서하는구매테스트... 2001.05.06 462
Re: 7539추가질문입니다. 2001.06.22 462
Re: 궁금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06.28 462
Re: 이런 경우에 도움 말씀(과로사 여부) 2001.07.13 462
퇴직금과 관련하여 2001.07.18 462
Re: 8091과 관련 추가문의입니다. 2001.07.23 462
월급에서 10만원 을 주지 않는다는데..다시한번 꼭 부탁드려요 2001.08.12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