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고있는 급여가 2,400,000 입니다.
3월 급여 명세서까지는
기본급 2,400,000
연장수당 129,500
으로해서 지급액이 2,539,500
공제항목이 따로 있었구요.
명세서 하단에 계산방법은 회사 내부 보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4월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2,094,225
연차수당 34,646
식대 100,000
포괄연장수당 171,129 으로 기재가되서 2,400,000 으로 딱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계산방법은 기본급:통상시급X209-비과세
연차수당 통상시급X3.3
포괄연장수당 통상시급X(제가일한시간)X1.5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금액은 동일하나 회사측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명세서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문제,퇴직금등에서도 제가 받을수있는부분에도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