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르 2022.05.20 22:39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은 분자가 되는 거고 12가 분모가 되는 거 잖아요? (수학의 분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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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측의 사유 (사업주의 휴업통보, 매장의 휴업, 일하다가 다친 경우 등)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조퇴가 발생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매장에서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해당되는 시간 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분자인 그 달의 임금 총액은 줄어듭니다. 이때 분모에 해당하는 12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몇몇 분들께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결근(무급)에 해당되는 일수를 같이 빼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12가 그대로 나누어 계산되는 경우와

분모 12에서 결근에 해당하는 일수를 개월로 환산 후 빼서 분모를 줄이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여기 매장에서 발생되는 근로자의 결근과 조퇴 사유가 주로 집안일, 친구들과 모임, 건강검진 등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 결근과 조퇴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시간만큼 분자인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분모는 12로 그대로 계산해서 불입되는 거 맞지요? 

추가적으로 매장에서 일하다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닌 개인적으로 사적 모임을 가지다 코로나 자가격리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격리 기간동안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급여가 안 나갔으니. 임금총액인 분자는 줄어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분모인 12라는 값이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분모 12가 자가격리 기간만큼 줄어드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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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4 02:13작성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일반 결근(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무급처리된 경우 0원)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근로미제공)인 경우에는,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알리바르 2022.05.25 21:38작성

    상세한 설명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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