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정규직은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겨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반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경우 검색해보니 조퇴로 되어 연차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질문1) 같은 주에 무급반차(조퇴)를 2번 사용할경우 1일의 무급연차와 같은 효과가 되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및 연가가 모두 발생되는지요?
질문2) 그럼 이렇게 무급반차를 이용하여 조퇴를 할경우 근무안한만큼의 임금만 공제될뿐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사용자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는지요?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