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로움 2022.05.23 15:26

안뇽하세요.

 

정규직은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겨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반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경우 검색해보니 조퇴로 되어 연차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질문1) 같은 주에 무급반차(조퇴)를 2번 사용할경우 1일의 무급연차와 같은 효과가 되는데 이경우에도

주휴수당 및 연가가 모두 발생되는지요?

질문2) 그럼 이렇게 무급반차를 이용하여 조퇴를 할경우 근무안한만큼의 임금만 공제될뿐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사용자 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는지요?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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