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건회원 2022.05.24 15:51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2021년 03월 까지 회사 경영 악화 폐업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21년 8월 어느정도의 소액체당금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 일반체당금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업체 사장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별 다르게 체당금 외 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사장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으로나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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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대지급금으로써 국가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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