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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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일급 1 | 2022.06.13 | 665 | |
휴일·휴가 | 토,일 휴무 대신 금,일 휴무 가능한가요? 1 | 2022.06.12 | 491 | |
임금·퇴직금 | 6월1일 지방선거 출근했는데 평일로 취급해줍니다 1 | 2022.06.12 | 269 | |
근로계약 |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6.12 | 1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보너스제 1 | 2022.06.12 | 267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 2022.06.12 | 41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 2022.06.11 | 855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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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 2022.06.10 | 13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22.06.10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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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각각의 소속이 다릅니다 1 | 2022.06.10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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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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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나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 통상임금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나 전날 근로가 이어져 시업시간 이전에 종료된 경우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