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 2022.05.25 15:26

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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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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