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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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 2022.08.22 | 4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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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