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별 2022.05.25 15: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우선 질의 드릴 내용은  저희 아파트에 근무중인 조경반장님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항상 대표님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 2년을 근무하신 분인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경우엔 직원 인사고가 평가를 년말쯤에 합니다. 입대위와 관리소장님이

평가를 해서 직원 급여등등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은 평가에서 매년 맨 하위를 하시는 분이구요.

 

질문드립니다. 

대표님들이 더 이상은 조경반장직을 그분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사전 통지 후

권고사직 형태로 협의하면 될런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참고로  직원 평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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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해고 혹은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에서는 '1)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현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2) 공정성과 형평성 3) 상대평가의 경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 4) 근무성적에 좌우되는 경우 여부 5)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 여부'등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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