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일요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어 수당지급 불가를 안내 받았습니다

출퇴근기록 누락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일한 사안의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었고.....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cctv나 출입문 경비 기록을 확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이 노동관련법에 위법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지문인식만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근거와 출근했던 다른 근거들이 명확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7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59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6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94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872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4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95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24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97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59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85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44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92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62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22.06.13 1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4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7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94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686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