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안업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제가 초소개념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초소 사무실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때 정면과 우측은 외부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는 경로이며 좌측은 내부인원들만(직원들)만 생활하는 구역입니다.
경계근무와 출입인원을 안내하는 업무가 주업무이다 보니 내부근무자들과는 연계성이 없고 초소근무자들 끼리만 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근무를 함에 있어서 외부 인원에 대한 통제를 잘하고 있으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시간과 상황임에도 내부 직원들이 잠깐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근무태도를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고 오해를 하는 상황이 잦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외부인원의 출입경로에 대한 시야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확보를 해놓고 내부 직원들이 잦게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근무자 사생활 보호차원으로 내부직원들의 출입구역에 대한 썬팅작업을 담담 직원에게 요청 하였으나 초소 개념에 근무환경이라 상급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수 있는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로 징계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충발생 수준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28조에 의하면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건의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