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1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8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69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73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201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794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95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10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5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3068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9 | |
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67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5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6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