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2.05.26 16:18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요청이 있어 조합이 이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조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644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89
근로시간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2022.06.02 593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2022.06.02 644
근로계약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6.02 274
기타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2022.06.02 1389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393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900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65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62
기타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2022.06.01 1019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22.06.01 728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706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607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36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108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97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98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