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응 2022.05.27 04:38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정도 일하다가  같은사장님의 다른 가게로 출근한지 3일됬습니다 

출근1일차에 야외공사를 한다그래서 홀은 운영중이여서 개의치 않고 일하며 야외만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출근2일차에 공사 진행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공사가 전면중단되고 홀은 운영중이라 일했어가지고 신경안썻습니다

그런데 출근3일차에 사장님께서 이왕이렇게 된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그러셔서 지금부터 5월28일에 공사가 들어가고 6월한달동안 공사를 진행하게 될꺼같다 

한달동안 영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9일날 월급인데 일 못하는 부분은 빼고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사장님이 내민 조건이

1. 타지역으로가서 본인매장에서 한달근무를 하라 거기서 월급이며 근무시간 휴무 제시한거에 따라야한다

2. 그냥 한달동안 알바구해서 해라 한달뒤에 다시 와라

3. 한달 쉬어라(무급)

이렇게 조건을 내미셧고 사정상 타지역으로 근무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달동안 일구한다쳐도 구하는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달쉬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지금 제 상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사장님과 동업자분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3개월일하다가 사장님은 빠지시고 동업자분만 하게 되어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가게로 이전

이전한곳은 출근한지 3일 밖에 안됬어요  이럴때 유급휴무를 받을수잇다고 하는데 방법이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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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위의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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