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9179 2022.05.27 10:37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 수당도 퇴직금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당사는 일반 사무직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않고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된 직원도 사무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매년 쌓여서 6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이번 퇴직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연차부분만 산입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 후 1년동안 행사가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DC의 부담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1년을 넘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미 지급했어야 하며, 부담금에도 각각 포함해서 납입해야 할 것 입니다. 재직시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미납 부담금은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그 이후는 20%가 가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97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9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32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0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28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641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37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96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952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4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506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29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98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68
해고·징계 신입사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22.06.14 1489
휴일·휴가 정직3개월 연차부여 여부 1 2022.06.14 946
근로계약 근로 계약이 이러한 구조일때 각 업체를 어떻게 명칭하나요? 2022.06.14 92
임금·퇴직금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DB형 가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022.06.1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