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 수당도 퇴직금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당사는 일반 사무직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않고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된 직원도 사무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매년 쌓여서 6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이번 퇴직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연차부분만 산입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 수당도 퇴직금 부담금 산정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당사는 일반 사무직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않고 소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된 직원도 사무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매년 쌓여서 6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이번 퇴직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 발생한 미사용연차부분만 산입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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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 후 1년동안 행사가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DC의 부담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1년을 넘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미 지급했어야 하며, 부담금에도 각각 포함해서 납입해야 할 것 입니다. 재직시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미납 부담금은 연 1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그 이후는 20%가 가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