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스증말 2022.05.27 10:39

21년4월까지 회사다니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회사는 11월쯤 부도가 났고요.그후 다른회사 취직하여 다니는데 올해 연말정산 은 지금회사에서  소득공제 받았는데 전에다니는회사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세무서 에서 나왔는데 그전 회사 소득공제 엑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저는 이백 삼십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5우얼에 납부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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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7 17:00작성

    노동OK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방법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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