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킴이 2022.05.27 13:10

학교에서 근무중인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관련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1. 연차문의

1) 2021년 3월 1일 입사 -> 2022년 2월 28일 계약종료

-> 학교게시판에 1년단위 근무형태로 새로이 형식적인 채용글 공고함.

2) 2022년 3월 1일자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3) 2022년 3월 1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갑자기 퇴사함.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차 11개 + 15개(계속 근로를 보았을 때) = 총 26개가 맞지 않는가요?

학교 입장에선 새로이 채용공고를 올렸기 때문에 신규 입사로 본다며 11개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합산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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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편적인 일면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공개채용절차과정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2153,  선고일자 : 2020-08-20

    ...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3.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던 점, 참가인들이 응시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서의 1차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을 변경하였지만 원고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4.3.1.을 전후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3.1.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킴이 2022.06.13 11:44작성

    보내주신 답변 잘 읽어 보았으나,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내용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답변내용 =>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공개채용절차과정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내용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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