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어 2022.05.30 20:24

제가 20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5월 2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였고 14.5개를 사용하라고 하여 

21년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14.5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1년미만 연차촉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 갯수를 확인하니

20.2.7~21.2.6 -11개

21.2.7~22.2.6 -12.5개

22.2.7~22.5.27 -3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 갯수는

20.2.7~20.12.31 - 9개

21.1.1~21.12.31- 14.5개

22.1.1~22.5.27-3개

총26.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총 몇 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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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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