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샘 2022.05.30 22:01

오랜전부터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아왔는데

최근에 분란이 있어 제가 6월30일까지만 출근하겠다 5월2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그날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꾸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여러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니 경위서같은건 더이상 필요없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만

회사가 그럼에도  경위서제출등으로 괴롭히고 이로써 징계를 내리려고하는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경위서 미제출과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 등을 묶어 이미 사직서를 낸 상황에도 

징계( 최악의 경우라면 즉시 해고)를 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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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1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는 정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기간에 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상황에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징계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마저도 효력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혜샘 2022.06.10 21:00작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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