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 2022.05.31 10:52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적용 문의드립니다.

 

현장 직원이 있는데요 월~금 9시~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연장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도 나오는 형식입니다.

 

주말에 18시간 근무했을 때에 휴게 시간이 2시간 돼야 하는 것 같은데(4시간당 30분)

직원이 휴일근무 신청서를 올릴 때 휴게시간 30분이라고 적어냈습니다.

 

Q1 .그럼 17.5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0분이라고 적어냈음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지켜 차감하고 16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8시간 근무 초과하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당 30분씩 늘어나는게 맞나요?

Q3. 휴일근무 시 1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 1.5 /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 *2.0/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인데 야간 근로의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위법여부와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휴일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3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7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3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74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40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9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아직 안해주네요..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1 2021.05.14 90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2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80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