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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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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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88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97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