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72 | |
기타 |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 2022.06.10 | 323 | |
근로시간 |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 2022.06.10 | 72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 2022.06.10 | 457 | |
근로계약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 2022.06.09 | 200 | |
기타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09 | 82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 2022.06.09 | 1617 | |
근로계약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 2022.06.08 | 150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22.06.08 | 52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 2022.06.08 | 7896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해고·징계 |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 2022.06.08 | 302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 2022.06.07 | 66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6.07 | 548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 2022.06.07 | 337 | |
근로계약 |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 2022.06.07 | 284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7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50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