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ke318 2022.05.31 16:31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분이 이번달로 퇴사를 구두 상으로 말 해놓은 상황인데,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몇달 뒤로 퇴사날짜를 미루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하시는분은 야간수당으로 인해 급여도 높은 편인데,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소진으로 날짜를 미뤄줘여하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하려고 하나 직원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근로자의 권리라며 요구를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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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7:53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5항)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5항 후단).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연차휴가 사용시기 제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
    • 참고할 법원 판례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2016.08.19.)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사용한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사용종료예정일로부터 6개월전에 가능하므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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