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ksss 2022.05.31 17:14

안녕하세요,

 

 

 

자사의 관계사가 신규로 발생되어,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 구성하여 급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금체계 변경 진행중에 통상임금 감소 이슈가 있어 해당 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연봉제 적용 / 22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2. 관계사 - 연봉제 적용하나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관계사 급여 중 일부를 22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감소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며,

ⓑ 해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할지, 추가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서명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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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감소는 근로조건 저하로써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삭감에 동의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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