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여러명 고용하고 근무일수를 서로 조율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기재만 되어있을뿐 근무형태가 일정치 않은 알바생에 대한 지정유급휴일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 알바생 경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말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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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평균 7일(1주일)마다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알바생(?)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 이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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