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여러명 고용하고 근무일수를 서로 조율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기재만 되어있을뿐 근무형태가 일정치 않은 알바생에 대한 지정유급휴일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 알바생 경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말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여러명 고용하고 근무일수를 서로 조율한 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대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기재만 되어있을뿐 근무형태가 일정치 않은 알바생에 대한 지정유급휴일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 알바생 경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말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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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62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4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430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73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8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23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7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50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485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62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21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 2022.06.19 | 31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15 | |
고용보험 |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22.06.18 | 38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88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97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평균 7일(1주일)마다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귀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알바생(?)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될 것 이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