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휘트니스 안내직에서 근무하는데 11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2개월 후 다시 재입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휘트니스 안내직에서 근무하는데 11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2개월 후 다시 재입사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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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62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4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430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73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8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241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7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50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485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62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21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 2022.06.19 | 31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15 | |
고용보험 |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22.06.18 | 38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88 | |
근로시간 |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22.06.17 | 3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97 | |
근로시간 |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 2022.06.17 | 2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입사는 당연히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