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스 2022.06.03 11:45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주면서

급여날 나머지 4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 남깁니다.

월급 1,915,000원

주 5일 근무

아침9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1년하고 4일 근무

1년치 월급과 퇴직금은 정산하여 보내준다고 하였고,

22년 5월 1년 채우고 4일치 근무 한 것은 금액은 247,100원 세전.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1,915,000원/31일*4일 치 이며

이렇게 계산하면 시급이 7,721원 정도라 문의 하니

답변이 주휴수당포함 최저월급 1,914,440원이라 이렇게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4일 = 293,120원(세전)이 아니라

회사에서 계산된 1,915,000원/31일/4일 = 247,100원(세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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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입퇴사일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라도 임금계산은 시간을 단위로 유급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따라서 일할계산방식으로 최저임금보다 저하된다고 해도 실제 귀하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31일로 나누어야하는지(30일이 아닌)와 1일 휴일도 근로일로 포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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