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리 2022.06.03 16:31

안녕하세요 노파심에 문의드리고 도움받고자 합니다! 

2022년 연봉협상을 5월달에 진행했는데,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했고,  차일피일 미뤄서 연봉협상을 저번달에 진행했습니다) 

근로기간 2022.01.01~ 2022.12.31 (1년단위로 연봉협상 진행) 

회사 대표가 2022년 급여 인상분을 소급적용해서 6월달 급여 이체시 1월~4월 급여인상분 지급 해줘야하잖아요. 

혹시나 대표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시에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1년 단위 연봉협상을 체결해서 협상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변경된 임금의 적용시점을 소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정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8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9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3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6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1 2010.03.19 533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332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12
»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7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급여인상 분 소급 지급 제외 가능여부 1 2013.10.07 391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5
임금·퇴직금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2009.11.11 3721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8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3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55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25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