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 2018.11.13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관련 1 | 2019.03.06 | 1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 2019.04.30 | 20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9.09.28 | 52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2.08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11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 2021.06.14 | 8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303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17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4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