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주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