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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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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