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주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3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721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20
근로시간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2020.07.31 704
근로계약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7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85
근로시간 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74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72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8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임금·퇴직금 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2018.11.27 64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2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8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600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61
근로계약 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