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6.07 08:48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09-18시 기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이 월~목 정상근무후, 3시간씩 총 12시간  OT 를 함 / 금요일은 연차

이경우 해당주 휴일에 52h-44h = 8h에 대해 추가 근무가 가능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 (총 근무 11h)

화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수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목 : 8시간 정상근무 / 3시간 OT(총 근무 11h)

금 : 연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되,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4일간 연장근로가 총 12시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연장근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41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31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82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918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439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2064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60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80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90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97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5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7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47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