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2 2022.06.07 14:50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는 시기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일방적인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는데 퇴직을 정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과 관련한 사내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31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82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918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439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2064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60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80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90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97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5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7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47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1016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75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