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이요 2022.06.07 20:48

안녕하세요. 매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매장직으로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로 팀구성원들끼리 주40시간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많지 않다보니 휴무일 등으로 인해서 공백의 시간이 발생하므로 그런 공백의 시간을 메워줄겸, 바쁜시간때 인력보충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 휴무일도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또한 그럴수가 없는 환경인데요.

인사팀에서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은 주 근무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시간에만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직원처럼 탄력근무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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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6.1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탄력근무제가 근로기준법 51조이하에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팀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닉네임이요 2022.07.03 12:2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일을 지정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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