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06.08 13:47

수고많으십니다.

 
당일날 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연차 사용에 대해 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허가해줘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근로시간 시작 후 근로자의 연차사용 통보에 대해서도
사장이 승인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장내 인력운영의 문제등으로 인해 최소 사용일 24시간 이전에는 연차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의 관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업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연차사용 요청을 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사정을 물어 가능하면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 이후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케 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사항은 명확하게 법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에 큰 경영상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41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31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82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918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445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2064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60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80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90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97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5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7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47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