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포괄임금제로 2019년 모든수당을 받았다 (2019년까지 연차수당 정리 끝)
→ 포괄임금제로 이후 연차수당이 꼬였다
2020년 연차수당 : 2020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1년 연차수당 :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2년 연차수당 : 2022년 출근율 80% 못 채웠으니,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 완전 허무 하네요 .. ㅠㅠ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1년 재직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