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진 2022.06.09 17:02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A기업으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한 후  2주가 넘은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존에 입사 지원하고 업무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인인 B치과병원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A중소기업, B치과병원, C중소기업 등의 여러 인에 나누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B치과병원으로 인이 되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병원은 지원 제외업종이라고 합니다.)

회사측에 인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며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2주 뒤에서나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인으로 계약된 것도 늦게 확인되어서

이제야 인 변경 요청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나 장소는 모두 A중소기업의 일인데 (근로계약서 상 인만 B치과병원)

이런 경우에는 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회사에 더이상 법인 변경을 강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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