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남2 2022.06.10 07:13

안녕하세요, 

평소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제목처럼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여 같은 내용을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게 시간에 관하여 4시간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을 부여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련하여 8시간 노동 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하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렇다면 근로시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그리고 30분 휴게 시간을 주고

30분동안 5명의 정원인데

휴게시간이 아닌 4명이서

30분동안 휴게 시간을 받은 1명의 업무 공백을 메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적법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간추리자면

1. 현재 8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문서로서 7시간30분 근무 로 바꾼다는것이 맞는건지

-> 실제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근무라서 시간자체를 줄일 수 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2. 노동ok에서 찾아본 글로서는 근로감독관의 지휘하에 있는시간은 대기시간이라고 보지 

휴게시간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라는 점을 인지하여 

1명이 쉬는동안 4명이 업무 공백을 메운다 라는점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또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약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들을 같은 시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495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64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696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542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71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781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733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383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2022.06.24 6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3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3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6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66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518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