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11111 2022.06.10 10:1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1) 내용중에 연차휴가는 기간내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더이상한거는 올해 초과된 연차는 내년연차를 먼저 써도 된다는데..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안하면서 내년꺼는 써도 된다는것이  

괜찮나요??

2) 자사는 8:30 분 - 17시 30 분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은 16시 30 분 근무하고 1시간은 연차로 대체 한다고 써있습니다 

 매년 6개의 연차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거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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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촉구, 2개월 전 서면통보 등)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내년 연차를 땡겨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게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 주거나 별도의 규정을 정해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1시간의 연차휴가를 대체케 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적용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62조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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