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 2022.06.10 12:25

안녕하세요

입사를 한지 두 달 된 직장인입니다.

구인공고글에서 A회사로 입사지원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A회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확인해보니 B회사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을 했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더해서 구인내용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cs업무를 1주일째 하고있고 회사측에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근무조건과 근무내용이 다를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의 소속이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은 세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질적으로 B사업장과 A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물적 인적 조직이 통합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인적 물적으로 별도의 회사이거나 귀하가 채용지원하여 근로계약한 A사업장과 완전히 별개의 회사인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 사유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시행규칙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사유를 들어 실업인정 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상 사업주와 실제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주체인 사업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한 사업주인 A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495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64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696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542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71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78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73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383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2022.06.24 6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3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3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6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65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518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