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oop 2022.06.10 16:41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3월 ~ 2022년 5월까지 회사를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요,

이번에 단기 알바를 구하는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는 주5일(주중) 8시간 근무로, 6월13~7월24일 까지 근무로 알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서 6월13~6월30 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7월 1일~7월 22일 까지는 풀타임(8시간 근무)로 하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용직은 90일 상용직은 한달 근무를 하면 자발적퇴사 후 단기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이 처음엔 파트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풀타임으로 변경되면 일용직 근로자 일까요,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여쭤보니 파트타임 전에 한번, 풀타임 직전에 한번 두번 작성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적용해주고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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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 40조에 의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받지는 않고,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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