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현 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미합의로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 휴일 이 불가 합니다
주52시간 준수, 연장근로 주 12시간 준수 를 지키며 아래 1, 2 번 질문의 형태로 근무가 가능 한가요?
1번 질문 아래의 형태로 주간 단위 근무가 가능 한가요?
5월2일 평일근무 8시간
5월3일 평일근무 8시간
5월4일 평일근무 8시간
5월5일 법정 공휴일 휴일 근로 8시간
5월6일 평일 근무 8시간, 평일연장근로 1.5시간
5월7일 휴무일
5월8일 휴일 근로 8시간, 휴일 연장근로0.5시간
2번 질문 아래의 형태로 주간 단위 근무가 가능 한가요?
5월16일 연차
5월17일 평일근무 8시간, 평일연장 3시간
5월18일 평일근무 8시간 , 평일연장 0.5시간
5월19일 평인근무 8시간, 평일연장 4시간
5월20일 평일근무 8시간, 평일연장 1.5시간
5월21일 휴일근무 8시간, 휴일연장근무 0.5시간
5월22일 휴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2시간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도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미만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