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늉이 2022.06.12 16:16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한국에서 2년정도 근무하다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되어 6개월 가량 근무중이며, 급여는 해외법인소속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내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19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완료 후 복직하여 1년 근무하다 현재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제 경우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2. 와이프 실업급여 시기와 겹쳐도 무관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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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만 해외법인에서 지급받고 실제 소속은 국내 본사라면 귀하의 경우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목적이므로 귀하의 육아휴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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