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이 2022.06.12 20:03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정상출근, 필요시 토요일 초과근무(임금x1.5)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무휴, 일요일 주휴입니다.

회사에서는 월~목 정상출근, 금요일 대체휴무, 토요일 정상출근(임금x1.0)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무급휴무일1일, 유급주휴일 1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22.06.29 4121
임금·퇴직금 현재 2달치 월급이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6.29 1358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42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1 2022.06.29 1189
기타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 1 2022.06.29 104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23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4121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61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4011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76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7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752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73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99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4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484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