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2.06.13 10:20

근로자가 지난주 수요일(8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업무를 했고

주말이후 오늘 출근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급여 일할계산에 주말분도 포함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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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2:18작성

    노동OK입니다.

    월급액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월급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한 월고정급여액 / 해당월의 1일(6월=30일)}*(입사일~마지막근무일까지의 일수)

    일급액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일급제)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정한 1일급여액*(입사일~마지막근무일까지의 일수)

    참고로, 말씀하신 '주말분'이란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주휴일은 1)해당주의 소정근로일 근로제공(개근)에 대한 댓가로서의 성격과 함께 2)다음주의 근로제공을 위한 휴식부여의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주(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수~금)까지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다음주에 예정된 근로제공이 없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