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2.06.15 09:20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출퇴근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안전상 이유로 오토바이 출퇴근을 제한하고있습니다.

1. 출퇴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회사의 규율로 제한하는게 정당한지?

2. 조합차원에서 오토바이 출퇴근 가능하게할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지?

 

위 사항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발생의 가능성 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제공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사측에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합의하고 단체협약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한바 있다면 사측제공의 교통수단을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해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을 부인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오토바이를 이용한 경우 해당 합의와 무관하게 산재인정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별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청구권등 추후 발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85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449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69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637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73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454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8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6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61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9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85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242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60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 1 2022.07.06 248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728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41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90
근로계약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2.07.06 11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