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주당비 주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당 (9시~9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및 일요일은 당직은 근무하고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실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주당비 주9시~18시 (휴게시간1시간) 당 (9시~9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및 일요일은 당직은 근무하고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실근로시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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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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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461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76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 2022.07.07 | 644 | |
근로계약 |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 2022.07.07 | 1076 | |
해고·징계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 2022.07.07 | 146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 2022.07.07 | 48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96 | |
기타 |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 2022.07.07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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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7.06 |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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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당직근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라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2) 이 경우 주간*2일+당직등 교대일수내 실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6시간*365/12/4로 월 약 19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당직근로가 이뤄질 경우 추가 근로시간이 더해져야 하는데 주주당비 4근 형태로 월평균 주말에 당직이 걸릴 가능성은 1.75일 정도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75일에 대해 10시간을 곱한 주말 당직근로시간까지 17.5시간, 그리고 주휴 35시간등 월 약 2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액으로 책정된 경우 이를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